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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가 노래방 접대부 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9:10경 제천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 노상에 정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새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누나 잘 자,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보여주고 위 승용차 운전석쪽 히터 송풍장치에 위 과도를 꽂아 놓은 뒤, 철사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얘기해라,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D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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