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158,720원, 지방교육세...
이유
...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세율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고가 납세고지서 뒷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뒷면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란을 보더라도 각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② 부천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4. 25.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결과통보 문서에는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과 계산식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부과 근거에 관한 법률 규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지방교육세의 경우 10%임에도(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53조 제1호) 일률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20%”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수 등도 특정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위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