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91 (2014.07.24)
제목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사건
2014누649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변론종결
2014.10.31.
판결선고
2014.11.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저1항 제1행 중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695,812,040원 을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695,812,040원의 징수처분 으로 경정하고,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행 중 "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695,812,040원의 징수처분(원고는 2013. 5. 8.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서 '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청구 외에도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가산세 69,581,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및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배당소득세 본세에 관한 부분만 파기한 후 위 부분 사건을 당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배당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 환송전 당심 판결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최AA, 최BB, 최CC, 최DD(이하 통틀어 '최AA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주주였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최EE과 남매지간이다.
"나. 최AA 등은 2007. 4. 27.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7. 6. 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성명
주식수(주)
1주당 매매가액(원)
합계(원)
최AA
219,016
16,500
3,613,764,000
최BB
69,574
16,500
1,147,971,000
최CC
49,810
16,500
821,865,000
최DD
49,810
16,500
821,865,000
합계
388,210
16,500
6,405,465,000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최AA 등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말미암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779,600,262원의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77,960,026원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하였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본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더라도, 이는 자동적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세 본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
된 처분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5.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하였고,2013. 5. 1. 이 사건 주식 중 41,743주가 최AA 등의 어머니인 심FF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위 처분 중 본세를 695,812,044원으로, 가산세를 69,581,2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2. 5. 8.자 배당소득세 본세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게 갑 제1,2, 3, 8, 10, 13, 18호증, 을 제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만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주주인 최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일뿐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일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상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이어서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징수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g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수납명령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일 뿐,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징수처분의 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 방식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저1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1조는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고 하여 그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고 하여 구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본문은 1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즉 납세고지서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할 상대방, 징수하여야 할 세액 등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징수처분을 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납세고지를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이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적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세 본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국세의 징수처분을 위한 납세고지, 즉 징수고지에 해당하므로, 징수고지에 관한 근거법령인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이 있다고 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는,설령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저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정해져 있는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점,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액을 나누면 세율 14%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점, 이 사건에서 이미 세액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과세대상과 세목은 물론 세율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법령준수를 촉구하는 뜻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세액의 수납명령을 발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종합하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하면, 환송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후 당심으로서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사건 처분이 징수처분임에도 부과처분이라고 한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