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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1 2018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평 택 방면에서 직 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엔젤리 너스 천안 성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66 세) 과 피해자 E(6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3. 15. 05:30 경 평택시 중앙로 338에 있는 굿 모닝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 21:45 경,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둔포면 둔 포 중앙로 186 황 가 네 생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11 인 승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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