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 평 파출소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 더존’ 할인 마트 쪽에서 인동도 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인동 13길 23에 있는 인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 관인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개인용 휴대정보 단말기 (PD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