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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4 2017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23:45 경 대전 서구 C 먹자 골목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중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들이받고,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19. 00:27 경부터 같은 날 00:3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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