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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 롯데 마트 성 정점 앞 교차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인쇄 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산내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성 정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4 쪽)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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