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11 2014고정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전북 순창군 C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교실 1동(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194.36㎡), 변소 3동(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13.88㎡, 13.95㎡, 17.28㎡), 창고 1동(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12.45㎡)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철거업체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