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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19가단7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수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59.2㎡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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