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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단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사업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건설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 D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E, F는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9. 경 평택시 G, H, I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 동( 시멘트 벽돌 조 스레트 지붕 단층 335.8㎡), 피해자 F 소유의 지장 물 2 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09.4㎡ 1동,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23.24㎡ 1동) 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포크 레인 등으로 철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평택시청으로부터 ‘C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및 건축물 철거 중지’ 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9. 경 평택시 G, H,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관할 관청의 건축물 철거 중지처분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개발법) 제 38 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 35 조 제 1 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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