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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8:5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용원 남로 7번 길 21에 있는 덕일 빌라 앞 이면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718,073원, 위 체어 맨 승용차를 2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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