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57』
1.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종로구 B 빌딩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 정도 빌려 주면 월 1% 30만 원을 이자로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43』 피고인은 2010. 9. 10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기숙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과 보험 등 자산관리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1% 30만원을 송금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5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