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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6955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349.11㎡, 8층 365.49㎡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60,000,000원, 피고가 2019. 12. 1.부터 2020. 7. 31.까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이 합계 59,102,78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인 897,215원(= 60,000,000원 - 59,102,785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는 것이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취지에 따라 897,215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6,030,000원에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20년 8월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5,132,785원(= 6,030,000원 - 897,215원) 및 2020. 9.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7층 349.11㎡, 8층 365.49㎡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모두 인도할 때까지 월 6,0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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