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02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