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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02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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