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9. C으로부터 파주시 D 지상 E 호텔 중 제4동(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에 임차하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절반씩 지급한 다음, 2013. 1. 30. 동업지분을 1/2로 하여 이 사건 호텔을 공동운영(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정산금 135,939,28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이 합의해지되고, 정산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정산금 94,678,3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1)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을 제1, 2, 4, 5, 7~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다른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피고가 투자한 위 5억 원은 매월 1,650만 원(월 차임 3,300만 원 × 지분 1/2)과 5억 원에서 1,650만 원을 순차 감액한 돈에 대한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② 원고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 사건 호텔을 단독운영하였는데, 피고에게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합계 3,300만 원, 2013년 5월과 6월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