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작성한...
이유
임대인으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인정되어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거주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사실에 다툼이 있는데 원고가 증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차임 상당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차임은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이 피고별로 판단하여 피고 B,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 K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증거를 거시하지 않고 인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1. 피고 B ① 보증금 10,000,000원 ②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2개월분 차임 7,700,000원 (350,000원 × 22) ③ 지급된 차임 3,094,400원 (을가 제4호증) ④ 미지급 차임 4,605,600원 (7,700,000원 - 3,094,400원) ⑤ 정당한 배당액 5,394,400원 (10,000,000원 - 4,605,600원) 2014년 5월 거주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7. 19. 및 2002. 8. 19. 입금액 중 각 350,000원이 2012년 7월 및 8월분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2. 피고 C ① 보증금 7,000,000원 ② 미지급 차임 없음 ③ 정당한 배당액 7,000,000원 2013년 2월 이후 거주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차임이 모두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피고 D ① 보증금 3,000,000원 ②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1개월분 차임 7,350,000원 (350,000원 × 21) ③ 지급된 차임 5,049,500원 ④ 미지급 차임 2,300,500원 (7,350,000원 - 5,049,500원) ⑤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