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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20구합50904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05. 9. 1. A대학교(2012. 6.경 상호변경 전: D대학교,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9. 1. 융합산업학과 정보관리전공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매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 9. 8.경 임용기간을 2019. 8. 31.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26.경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평가기준인 ‘교원 업적평가 설명서’를 개정하여 소외인 등 교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교원 업적평가 설명서를 ‘구 평가기준’이라 하고, 개정된 위 설명서를 ‘개정 평가기준’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22.경 소외인에게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시행을 안내하였고, 소외인은 2019. 5. 2.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 및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15. 개정 평가기준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평가대상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업적평가심사(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교육영역 29.04점, 봉사영역 20점, 연구영역 0점, 벤처영역 0점’으로 확정한 후, 2019. 5. 21. 소외인에게 위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인사위원회는 2019. 5. 31. 소외인에게 2019. 6. 17.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2019. 6. 14. 인사위원회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2019. 6. 17.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소외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최종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9. 소외인에게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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