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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25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3. 12. 22. 16:18경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 정류장까지 약 650m를 앞두고 있고 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이 많다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리 하차를 준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버스 내에서 굳이 일어섰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기존의 정류장을 지나 상당 구간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까지 약 650m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객인 피고가 일어서는 상황을 쉽게 예측하여 이를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다수의 승객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렵 전방의 정지신호를 확인하고 정차하려다가 그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렸는데[특히 CCTV 영상을 보면, 3~4초간의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버스의 엔진분당회전수(RPM)가 600에서 1,400으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버스의 특성상 상당한 가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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