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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50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0 경 서울 강북구 C 지상 1 층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 D( 여, 47세) 와 술을 마시고 함께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 향초 4개를 침대 부근에 있는 오디오 등에 올려놓고 촛불을 켰다.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침대 커버, 소파 등이 있었고, 피고인 등이 잠을 자면서 몸부림을 칠 경우 촛불이 넘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기 전에 촛불을 완전히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잠이 든 중과실로 2015. 4. 26. 06:00 경 넘어진 촛불이 벽지와 침대 등을 거쳐 주거지 전체로 번지도록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상 또는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주거지 건물을 수리 비 약 1,400만 원이 들도록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중 실화), 제 268 조( 중과실 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12810 판결 ( 원심이 중과실치 사죄와 중 실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한 사안)

1. 형의 선택 금고 형 양형이 유 법정형( 중과실치 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형 : 금고 2년 6월 선고 형 : 금고 1년 6월 가중 인자 : ① 피고인의 중과실( 평소 잠자리에서 향초를 태우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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