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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6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19:35 경 부산 서구에 있는 남부 민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 인석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44 세) 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등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1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도박을 하다가 개평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전기밥솥 및 향초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초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갈치를 구워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 K( 여, 58세) 이 갈치 대신 갈 가자미를 구워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와 유리컵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4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1. 21:1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N(53 세) 와 시비를 벌이다가 ” 씹새끼 뽕쟁이 새끼 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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