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장암동 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0.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장암동 또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477』 피고인은 2020. 1. 5. 0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피고인의 F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7』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지퍼로 잠겨있는 비닐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등유 난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약 10분 후 재차 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기름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7』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