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6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종돈 유통 및 출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 농협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농협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 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위 회사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6. 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위 회사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통장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총회 해산 결의( 특별 결의 )의 사록, 각 예금거래 내역, C 법인계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가 비록 예정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