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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효성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2011. 12. 8. 11:2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성사거리 방면에서 도량1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도량2동 방면에서 문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7,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에 대한)

1. 견적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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