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고 후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전과는 10년~16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