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4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대마를 흡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