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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전 및 30년 전의 총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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