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3. 20. 강원 횡성군 C 임야 29,753㎡ 외 20필지 지상의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주 겸 수탁회사, 피고 A를 차주 겸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대출금 570억 원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07. 3. 21. 피고 A에 대출금 570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계약서 제2-2조). 2) ‘차주 또는 시공사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계약서 제11-1조 제1호)’, ‘차주 또는 시공사의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보전처분, 영업정지 및 영업중단(계약서 제11-1조 제16호)’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삼호는 원고,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삼호는 2009. 5. 20.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위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은 피고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이 문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장이 누군가에 의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