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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3나402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제이케이바이오(이하 ‘제이케이바이오’라고 한다)는 장뇌산삼(이하 ‘장뇌삼’이라고만 한다)을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법인(이하 ‘장생영농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다시 장생영농조합을 통하여 장뇌삼을 재배 및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제이케이바이오는 이 사건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마이애셋 심마니장뇌삼 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조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고,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자산운용’이라 한다)가 이 사건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였다.

차주(제이케이바이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하나은행, 이하 같다)로부터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주는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며, 수탁회사(원고, 이하 같다)는 자산운용회사(마이애셋자산운용, 이하 같다)의 운용지시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대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한다.

제2조 이 사건 사업 ①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장뇌삼의 재배 및 판매사업

나. 사업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154 외 6필지 1,260,793㎡

마.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10년 2월 제5조 펀드설정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채권의 매입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1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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