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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4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업체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B(53 세) 은 같은 업체 현장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9:5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배관작업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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