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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2:25 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도 해고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폭행 피해 등 사진 자료,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 CCTV 영상자료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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