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등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9. 17:53 경 경기 양평군 청운 면 설 악로 249 편도 2차로 국도에서 B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서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1 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였고 2 차로에는 성명 불상이 운전하는 쏘렌 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들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들을 추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향 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백색 실선의 차선을 넘어 위 C이 운행하는 코란도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도로를 가로막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C)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