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6:08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355km 지점을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은 교통상황에 따른 것일 뿐이고 진로변경방법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단속 영상을 본다.
피고인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 이하 ‘ 안전 거리’ 라 한다 )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행한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어서 그 흐름이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다른 차보다도 유달리 앞차와 바짝 붙어 진행하였다.
변호인은 단속 영상 02:29 부분 등을 근거로 다른 차량들도 안전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