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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7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브라우저 프로그램인 ‘ 토르 (Tor) ’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유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E' 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 111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 공유사이트 ‘D’ 접속 방법), 수사보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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