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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8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여관 입구에서, 고소인 J(52세)가 위 여관에서 머물고 있던 지인인 K를 만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고소인 J의 가슴을 1회 때려 고소인을 계단(높이 약 20cm, 3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여관에 찾아온 고소인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전에 니가 여관에 가끔씩 왔을 때 여관 안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다 엮어 도둑으로 신고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당일 고소인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니 억울하여 자신도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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