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을지 6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땅 융자건으로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산땅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장에 적시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일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C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에게 위 일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 1,500만원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고소인을 만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D의 지인 소유의 일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D이 20억원 가량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법무사비용(대출 및 담보설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D에게 1,5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그때 D은 위 일산 소재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D,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