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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7』

1. 2016. 7. 18. 경 ~ 2016. 10. 10. 경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정육점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 직원인 G에게 “ 소지 육, 삼겹살, 목살 등 육류를 납품해 주면 월말까지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정육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비 및 전기세까지 연체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30. 35,937,024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906,69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58』

2. 2016. 7. 15. 사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정육점 사무실 부근에서 정육점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 주 )I 대표 J에게 “ 정육 식당을 개업하는데 고기를 납품해 주면 2016. 7. 31.까지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신용대출을 받아 정육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비 및 전기세까지 연체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14,680,800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 고단 3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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