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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3. 확정되었다.

[2016고단2076]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8. 21.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주면 매장에서 고기를 판매하여 12일 내에 고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넘길 생각이었을 뿐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부터 2014. 9. 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916,1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669]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G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G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더러 J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에 시가 합계 6,466,409원 상당의 냉장전지, 냉장목살, 냉장삼겹 등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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