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3:2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남단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녹, 황, 적색의 삼색등만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표지가 없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및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