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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4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턴신호에 유턴을 시작하였으나 차체가 커서 한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다시 후진 후에 유턴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속경찰관인 D은 원심법정에서 “처음부터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유턴 시작 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피고인이 유턴했습니다. 피고인이 유턴을 시작할 때 유턴신호기가 적색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방의 직진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것을 보고 유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턴을 한 지점은 직진신호기 외에 유턴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된 곳이고, 전방의 직진신호등 사이에는 유턴신호에 유턴하라는 표시판이 붙어있으며, 당시 시각이 11:33경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확인하였다면 위 표시판과 유턴신호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유턴신호기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턴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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