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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5:40경 B 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대화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을 향하여 편도 7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가 들어온 상황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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