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55』 피고인은 2016. 8. 24. 20:25 경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E 부근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5) 의 비 노출촬영어 플인 F를 실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총 10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 고단 3706』 피고인은 2016. 7. 28. 시간 불상경 경기도 가평군 G에 위치한 고속도로 H 휴게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의 비 노출촬영 어 플인 F를 실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4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총 26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K와 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캡 쳐 화면), 범죄 일람표별 동영상 캡 쳐 화면 정리 내역
1. 수사보고( 본 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