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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다20995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경기도의 이 사건 둑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둑의 설치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둑의 설치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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