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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6다260950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구상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인 처 G과 아들 H(이하 ‘유족 측’이라 한다)에게 손해배상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시킨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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