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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내지 11행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F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② 같은 면 제17행의 아래에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③ 제5면 제2행 ‘한차례 피해를 있었음은’을 ‘한 차례 피해를 입었음은’으로, ④ 같은 면 제5, 6행의 ‘원고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를 ‘이에 원고들은 다시 원고 아파트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과 안정성을 침해받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C이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 아파트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공작물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제1심의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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