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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00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자전거도로 가운데 불필요하게 설치된 이 사건 볼라드에 충돌하여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 154,538,408원(= 일실수입 총액 386,346,021원 × 피고의 책임 40%), 기왕치료비 513,328원(= 기왕치료비 총액 1,283,320원 × 피고의 책임 40%),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70,051,73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볼라드에 충돌하여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자전거가 이 사건 볼라드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전거 운전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자전거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O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새벽 12:20경 함께 자전거를 탔던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귀가 중에 이 사건 볼라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대를 다쳤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38 내지 40호증).’를 추가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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