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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2,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 25. 13:30경 이 사건 마트와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였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사건 마트 앞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용 파라솔이 바람에 의해 날아와 위 파라솔의 쇠로 된 기둥 부분에 원고의 이마와 가슴을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면 전두부 열상 및 전두근 파열, 우측 안면 상안와신경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신경손상을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9. 21. 이 법원에서 2011고약14792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0.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소유자로서 위 마트 앞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용 파라솔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에 원고의 과실 및 갑작스러운 돌풍이라는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및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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