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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1가합1632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이천시 F 임야 33,300㎡(10,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매매계약 및 이후 피해보상 등에 관한 일련의 각서, 합의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가 의무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3억 원 및 연 25%의 복리이자나 ② 피고의 대표자인 G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③ 피고가 원고들의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16. 매도인 G, 매수인 원고들 명의로,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4. 4. 16., 잔금 5억 원은 2004. 10. 30. 지급하고, 매도인이 도로를 개설하고 2004. 10. 30.까지 묘지 이장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 반환 등 약정 G은 2007. 1. 30. 원고들에게 ‘종친회장으로서 2004. 4. 16.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영수하여 종친회 묘지 조성 및 종친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2006. 12. 30. 3억 원을 반환할 것과 동시에 H 명의로 된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5,454㎡ 및 J 임야 25,587㎡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를 공증하여 교부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약속을 2007. 2. 16.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반환금 3억 원의 배상과 2004. 4. 16.을 기준으로 하여 연복리 25%의 이자와 피해보상을 종친회장과 종친회가 연대하여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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