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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730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3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 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접착제 및 실리콘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후,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식회사 I에 제공해 주거나, 퇴직 전에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한 다음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실리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연구원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인천 남구 J 1층 소재 주식회사 H 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I 직원인 K에게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인 ‘전기/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인 L, M, N, O 등의 제품설계서 등 데이터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반출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0년 6월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반출한 다음, 2010년 7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실리콘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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