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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정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25에 있는 안양우체국에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54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신호계 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 안양시 부근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각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제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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