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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신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어떤 게임 회사의 문자를 받고, 2014. 1. 15.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5에 있는 SC제일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B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회사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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