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신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어떤 게임 회사의 문자를 받고, 2014. 1. 15.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5에 있는 SC제일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B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회사에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